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故 김정희 교수 죽음으로 내몬 건 강사법 아닌 한예종”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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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16 17:23 조회2,9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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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故 김정희 교수 죽음으로 내몬 건 강사법 아닌 한예종”
2019.12.16 이현진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전통예술원 故 김정희 겸임교수의 사망을 두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김정희 교수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강사법이 아니라 한예종”이라며 성명을 냈다. 故 김 교수가 13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건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닌 불안정한 비정규교수의 지위라는 지적이다.
故 김정희 교수는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이자 한예종에서 시간강사, 겸임교수로서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故 김 교수는 올해 8월 한예종 측이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강사를 다시 뽑겠다”고 해고한 뒤 강단에서 내려왔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비극은 대학의 모든 비정규교수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다. 비정규교수는 대학이 필요 없다고 여기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파리목숨”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노조는 김씨가 죽음을 택하게 된 원인이 강사법이 아닌 한예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교조는 “한예종은 마치 강사법 때문에 고인을 해고한 것처럼 말했다”면서 “하지만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강사법이 아니라 대학”이라고 지적했다.
강사법에 따르면 김씨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대학이 자체적인 이유로 김씨를 해고하면서 강사법을 핑계를 댔다는 주장이다. 고등교육법은 한예종 같은 ‘각종학교’는 학위가 없는 전문가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故 김정희 교수는 동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이자 한예종에서 시간강사, 겸임교수로서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故 김 교수는 올해 8월 한예종 측이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강사를 다시 뽑겠다”고 해고한 뒤 강단에서 내려왔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비극은 대학의 모든 비정규교수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다. 비정규교수는 대학이 필요 없다고 여기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파리목숨”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노조는 김씨가 죽음을 택하게 된 원인이 강사법이 아닌 한예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교조는 “한예종은 마치 강사법 때문에 고인을 해고한 것처럼 말했다”면서 “하지만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강사법이 아니라 대학”이라고 지적했다.
강사법에 따르면 김씨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대학이 자체적인 이유로 김씨를 해고하면서 강사법을 핑계를 댔다는 주장이다. 고등교육법은 한예종 같은 ‘각종학교’는 학위가 없는 전문가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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