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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한 학기 뒤..다시 거리로 나선 강사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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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08 13:30 조회2,8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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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한 학기 뒤..다시 거리로 나선 강사들

2020.01.06.                                                최원형 기자

한국비정규교수노조, 6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강사들 거리로 내모는 정부와 대학 반성해야,
고등교육 공공성 확보위한 구체적 전망 필요"
방학 중임금 산정, 건강보험 가입 등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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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지 한 학기가 지났지만 비정규 교수들은 여전히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며 거리에 섰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익 추구에 혈안이 된 대학과 고등교육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강사들을 다시 춥고 숨 막히는 겨울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대학과 정부의 깊은 반성과 변화된 행동”을 촉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등이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했다.

 

지난해 2학기 강사(과거 시간강사)의 지위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 강사법과 새로운 강사제도가 시행됐지만, 강사법을 회피하기 위한 대학들의 ‘꼼수’ 등으로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강사 일자리 1만여개가 없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교조는 “고용은 여전히 불안하고 강사법은 다양한 꼼수에 휩쓸리고 있다. (대학을 향한 정부의) 부탁과 약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섭 한교조 위원장은 “대학들은 재정 위기, 등록금 인상 필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들며 다양한 ‘꼼수’로 강사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법 위반 대학을 적절하게 제재하고 강사제도 안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등 개정 강사법의 온전한 실행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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