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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 퇴직금, 주 5시간 이상 강의가 기준? - 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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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1-12 20:24 조회2,9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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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 퇴직금, 주 5시간 이상 강의가 기준?

 

2020.11.03​                                                 장성환

 

 

교육부, 판례로 기준 정하고 국고에서 70% 지원

대학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어…입법화로 확정해야”

대학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을 넘기면서 강사 퇴직금 지급 관련 논란이 생기고 있다.

 

 

지난해 8월 △강사에게 대학 교원 지위 부여 △대학의 강사 1년 이상 임용 △3년 동안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기간 임금 지급 △강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강사법 도입 1년이 지난 만큼 전국 대학에 강사들의 퇴직금 지급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각 대학이 겪고 있는 재정난을 감안해 올해 강사 퇴직금의 70%를 국고로 지원하고, 30%는 사학진흥기금으로 0.9%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공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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