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대학강사 임용 예외조항…강사법 훼손 논란일듯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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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09 07:04 조회5,5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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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대학강사 임용 예외조항…강사법 훼손 논란일듯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委 "대량해고 우려, 책임수업시수 규정 안해"
2016.09.09 06:00 이미호 기자
세 차례나 유예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토록 하는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년 미만' 임용을 법률상 예외조항으로 명시키로 하면서 강사법 취지 훼손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강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사와 대학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총 14차례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지난 7월에는 교육부와 대학측, 강사들이 모여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자문위원회가 건의한 방안은 '권고안'일뿐 강제 권한은 없다.
개정안은 교원 종류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외에 '강사'를 신설하고 교원 지위를 부여해 임용 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임용 기간에는 계약을 위반하거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다. 불체포 특권도 보장한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했다.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상 예외사유를 명시해 '1년 미만' 임용을 허용키로 했다. 다수의 강사가 한 강좌를 나눠 담당하는 팀티칭이나 계절수업 담당 강사, 일시·대체 임용 강사가 그 대상이다.
하지만 강사들은 1년 미만 임용을 허용하는 것은 강사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7월 공청회가 끝난 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1년 미만 임용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편접이나 마찬가지"라며 "교육의 질 하락과 강사 대량 해고를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또 임용 기간이 끝난 강사를 다시 임용하거나 학기 중 강사가 퇴직·휴직해 대체 강사를 구해야 할 경우 심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 채용 과정을 간소화했다.
책임수업 시수는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 기존 강사법은 시간강사도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주당 9시간을 강의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강사의 책임수업 시수를 규정하지 않았다. 주당 9시간 강의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강사 1명에게 여러 수업을 맡기는 문제가 생겨 오히려 강사들의 대량 해고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궁근 정책자문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강사의 40% 정도가 1~3시간을 강의한다. 6시간 이내 강의하는 강사 수는 36%"라며 "책임수업 시수를 6시간으로 규정하면 6시간 미만 강사는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처우개선 방안으로는 국립대 강의료를 편성할 때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에 3% 인상으로 책정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예산보다 33억 증액된 1123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올해 국립대학 강사 강의료는 8만2800원 수준이다. 2013년부터 4년째 8만원대에 그쳤다.
정책자문위는 사립대 강사에게 교재 및 참고서적 구입, 복사 등 교육활동 경비 등을 지원하는 '강의장려금 지원사업' 신설을 제안했지만 최종 입법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도 사립대 강사의 강의장려금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강사에 교원 신분을 부여한데 따라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4대 보험 가운데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자문위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확정한 뒤 연말까지 강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정부 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학 현장에서 대학 강사 대량해고 우려가 커지면서 세 차례나 유예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 강사법을 2년 재유예시키면서 대학·강사 간 협의체를 구성해 보완입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시행 예정일은 2018년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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