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강사 113명 대량해고· 신규채용 시도 즉각 중단해야"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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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2 16:42 조회5,5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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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음대 성악과 강사들 학교측에 촉구…"시간강사법 시행되지 않을 것"
2015-12-22 양새롬 기자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강사들은 22일 오전 관악구 교내 중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법에 의거해 대량 해고를 시도하고 있는 학교측에 강사대량해고와 신규채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간강사법을 직접 만든 교육부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며 "대부분의 대학들은 시간강사법에 따른 조치를 준비하다가 12월 초에 활동을 멈췄으나 유독 서울대 음악대학만 강사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수십년간 서울대 음대 시간강사의 임기는 5년이었으나 지난달 말 음대 시간강사 113명을 전원 해임하고, 신규강사를 모집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실제로 이달 3일 학장의 이름으로 음대 홈페이지에 신규강사채용 공지가 게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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