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비정규교수 대량해고 악법” - Us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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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09 06:21 조회5,5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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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Usline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원 20여명은 7일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폐기를 주장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긴급 농성을 벌였다. 임순광 위원장은 "교육부가 3년 내내 유예될 동안 특별팀을 만든다,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 한 것은 없다. 국회에서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와 심사방법, 계약조건 등을 대학 학칙이나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는 등 대학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시간강사법은 지난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1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논란 끝에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임순광 위원장은 이날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11월 전국교수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당사자인 시간강사의 93.9%가 현재의 시간강사법 시행에 반대하고 찬성은 3.6%에 불과하다"며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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