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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시간강사법 폐기·유예' 가닥은 잡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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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10 09:38 조회5,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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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시간강사법 폐기·유예' 가닥은 잡았는데…

일부 강사단체 반발로 발의는 미적…강사 처우 더 나빠져
비정규교수노조 "강사법 폐기하라" 야당 당사서 철야농성
 

 

2015-12-10                                                                  권형진 기자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을 반대하는 대학현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여당이 법 시행을 다시 유예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누가 재유예 법안을 내느냐를 놓고 눈치를 보면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10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새누리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강사법을 폐기하거나 시행을 유예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여당 교문위 관계자는 "강사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시간강사가 많고 대학이나 총장들도 강사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는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의 반발과 혼란이 커지고 있어 법 시행을 재유예하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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