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정 강사법 연내 폐기 확정 합의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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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04 17:18 조회5,6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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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정 강사법 연내 폐기 확정 합의
박주선 교문위원장 4일 '2015 전문대학 교육포럼' 행사전 모임서 밝혀
2015.12.04 신나리·이연희 기자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내년 1월 1일 시행될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폐기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4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5 전문대학 교육포럼' 행사전 모임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승우) 회장단과 이영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아침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회기 내 강사법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영 차관에게 “강사법 폐기를 위한 개정안을 제출해주면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석한 전문대학 총장들은 "강사법은 강사에게나 학교에게나 테뉴어 교수들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었다" 며 " 폐기키로 한 것은 대단히 잘 된 결정"이라고 박수로 환영했다.
아직 교육부 실무선까지 공식화 된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 황우여 부총리와 박주선 위원장은 서로 강사법 관련 현안에 대해 조정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여야가 강사법 폐기를 위한 개정안이나 대체 보완입법, 유예, 폐기 등을 결정한다면 관련 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의 자살 이후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지난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후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유예되기도 했다. 보호대상인 시간강사들을 비롯해 총장협의회 등에서도 법시행을 반대한 것이다.
강사법 시행이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강사법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여전하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교육부에 건의문을 보내 "현행 강사법은 대학이나 시간강사 모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강사법을 폐기하고 처우 개선과 강의 기회 보장에 초점을 두어 고등교육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강사법의 내년 시행을 일단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립대 총장들 역시 강사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병문 국총협 회장(전남대 총장)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강사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회장은 “법이 이대로 시행됐을 경우 부작용이 뻔히 보인다”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강사법 폐기에 합의해야 한다. 대학의 현실을 모르고 만든 지금의 강사법은 강사를 거리로 내모는 법”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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