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들, 7일 새정치연합 당사 항의농성 돌입 - 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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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07 19:53 조회5,3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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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시간강사들, 7일 새정치연합 당사 항의농성 돌입
2015년 12월 07일 (월) 14:50 글·사진 최성욱 기자
‘강사법’ 시행 20여 일을 앞두고(2016년 1월 1일 시행) 시간강사들이 야당당사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 10여 명은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사무실 복도에서 “즉각적인 강사법 폐기와 2016년 안에 국회 상임위에 ‘비정규교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강사지원 예산을 조속히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에 따르면, 이번 항의농성은 대학 시간강사들의 신분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발의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이 2011년부터 세 차례 연속 유예되면서 여야 모두 이 법안에서 한발 물러난 데 따른 항의의 뜻이다.
강사법은 그간 당사자인 대학과 시간강사들이 모두 반대해왔다. 지난달 <교수신문>이 전국 대학교수·강사 1천180명(전임 757명, 비전임 42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3.5%(867명)가 현 강사법 시행을 반대했다. 비전임교원으로만 한정했을 경우 응답자 423명 가운데 93.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게 늘고, 전공별 커리큘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간강사들은 ‘무늬만 전임교원’인데다 대량해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서 법안 폐기 혹은 대체입법을 요구해왔다.
이날 시간강사들은 강사법을 처음 입법발의한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게 “시간강사법 관련 조항들은 2010년 상태로 돌리고, 2016년 예산 추가 배정사항과 국회상임위 내 비정규교수특위 설치 관련 문구를 본문이나 부칙에 적절하게 삽입하는 방식”으로 현 강사법안 폐기와 함께 수정사항을 법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상임위 내에 ‘특위’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상임위 내 특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 배경은 국회의원 개인의 대표발의로는 강사법이 유예되기만 할 뿐, 법안의 본 취지인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쪽으로 대안을 내놓지 못해온 데 따라 국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야한다는 것이다.
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 10여 명은 현 강사법 폐기 등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새정치연합 당사에서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인내해 왔다.
대화와 호소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 왔다.
‘이제는 되겠지, 이번엔 되겠지’ 하며 참아 온 세월동안 지옥불에 있는 것과 같았다. 최근 들어 학교에서 날아 온 공문들은 비정규교수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시간강사에 대한 강의배정을 확정하지 말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대학 현장이 발칵 뒤집어졌다. 그런데도 국회는 아직까지 시간강사법 시행을 막는 관련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 발의를 약속한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약속을 저버렸고, 그들의 동료 의원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현재의 시간강사법에 문제가 많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두 번이나 유예법안을 발의하고 교문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으면서도(2012년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2013년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아무런 변화 없이 시행을 눈앞에 둔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어 ‘자기 눈 속의 대들보를 치우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교수신문의 2015년 11월 전국교수의견조사 결과를 보라. 응답자 중 당사자인 시간강사의 93.9%가 현재의 시간강사법 시행에 반대한다. 찬성은 불과 3.6%에 불과하다. 시간강사법이 시간강사를 위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시간강사들이 너무나 잘 안다는 증거이다. 그런데도 국회 교문위 의원들은 아직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교문위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전국 6만 5천명의 시간강사들을 정녕 자신의 적으로 돌리려 하는가!
시간강사법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정규교수를 대량해고 하는 악법이다. 강의를 몰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1차 대량해고는 소수 전업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면서 발생한다. 2차 대량해고는 시간강사법의 1년 계약 적용이나 4대보험 적용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또는 비전업강사(A대학의 강사는 B대학에서는 비전업강사가 된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더 적은 임금을 주면서 더 많은 강의를 맡기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결국 소위 전업시간강사를 위한다는 시간강사법이 그들의 씨를 말리는데 활용되는 꼴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정규교수가 될 사람을 시간제교수로 머물게 하면서 저임금 초과노동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다. 시간강사법에는 재정추계도 없고 강사가 되는 사람에게 월급을 줘야 한다는 근거도 없다. 오히려 시급을 줘도 된다. 그러면서도 선발된 강사에게는 교원의 의무만 추가로 강요되어, 원래 교원의 역할 중 일부인 ‘학생지도’가 아예 ‘학생취업지도’로 바뀌어 재임용평가기준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교수가 학문탐구나 연구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문자 그대로 고등교육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진다. 저임금의 1년짜리 재계약도 불확실한 무늬만 교수로 머물게 하면서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다 제대로 하길 바라는가. 초과착취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대학의 몰락이 자명해 보인다. 고등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고, 대부분의 연구논문들은 형식적 틀만 갖추고 대량생산될 것이며, 비정규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은 좋은 일자리 확보의 전망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아니, 좋은 일자리는커녕 생존자체가 어려울 것이기에 대학을 탈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지식기반이 하염없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이다. 이런 식으로는 양질의 고등교육이나 국가경쟁력이나 인간 존중의 학문 성숙이 불가능하다. 시간강사법은 대학을 파괴하는 법이다.
그렇기에 참다못해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수단체들과 국‧공립대 총장들이 들고 일어섰다. 전교조와 교총을 비롯한 교육단체들과 각종 교육운동단체들 및 대학생, 학부모단체들이 시간강사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보수든 진보든 현재의 시간강사법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학문 정책의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시각에서, 노동권과 인권 및 교권과 국민 교육권 보장의 측면에서 시간강사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할 악법이기 때문이다.
시간강사법을 폐기하고 고등교육법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계열별 정년보장트랙 전임교원 100% 확보와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병행’으로 정식화되어 있다. 최근 사립대학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를 악용하면서, 노동 문제나 교육의 질 문제가 발생하고 학문 파괴의 경향이 뚜렷하다. 비정년트랙교수들은 정년트랙교수에 비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재임용을 위한 평가기준 관리에 매달려 학생이나 학문적 동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잘못 설계된 비정년트랙교수제도는 법정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들에게는 대부분 정년트랙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단순한 전체 전임교원 100% 확보보다 중요한 점이 계열별로 골고루 정년보장트랙 전임교원을 100% 확보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전임교원 확보 기준(교수1인당 학생 수)을 OECD 평균 수준(학생 15명당 교수1인. 한국은 현재 30명 이상임)으로 바꾸어 나가야 교육의 발전과 학문의 성숙 및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지도와 교류가 가능할 것이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아닌 모든 비전임교원(비정년트랙교수, 강사,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등 10여 가지 형태)을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하여 일의 양에 상관없이 2~3년 단위 재임용 계약에 생활임금과 교권을 보장해 준다면 현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야만적 차별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의 격차를 줄이는 만큼 고등교육의 질과 국민 교육권 보장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즉각적인 ‘시간강사법 폐기’와 ‘2016년 내 국회 상임위 비정규교수특위 설치’ 및 ‘2016년 강사 지원 예산 긴급 배정’을 담은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이를 위한 법률안은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국회의 전문가들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예컨대 시간강사법 관련 조항들은 2010년 상태로 돌리고(이 때 15조의 교원의 역할 부분도 2010년 상태로 돌리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2016년 예산 추가 배정 사항과 국회상임위 내 비정규교수특위 설치 관련 문구를 본문이나 부칙에 적절하게 삽입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구체적인 것은 국회의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 다만, 2016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시간강사법이기에 시간이 거의 없다. 하루빨리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길 바란다. 그러면 우리도 이 곳을 벗어나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활동 방식을 전환할 것이다. 국회의 올바르고 발빠른 답변을 기대한다. 국회는 비정규교수들의 절규에 즉각 화답하라.
2015년 12월7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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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박정양 기자
민주노총 소속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원 20여명은 7일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폐기를 주장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긴급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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