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신임 교문위원장 “대학 자율성 보장하는 구조개혁해야”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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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0 10:51 조회5,847회 댓글0건본문
박주선 신임 교문위원장 “대학 자율성 보장하는 구조개혁해야”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정부입맛에 흔들리지 말아야”
2015.08.10 차현아 기자
- 9월 정기국회에서 쟁점이 될 고등교육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은 19대 국회1호 법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반대가 심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논의가 깊이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고등교육법 중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민생법안이 있다면 이 또한 우선 처리해야 한다.
대학구조개혁법안 역시 쟁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던 대학구조개혁법안을 밀어붙이다가 대학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법안을 다시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처음부터 무리한 법안이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 말씀하신 그 법안이 근간이 되는 교육부의 구조개혁평가로 대하가는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학령인구 감소 여파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지방대부터 고사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수긍이 간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결과는 대학의 존망을 좌우할 만큼 중차대한 사안이기도 하다. 법적 근거가 필수적인 이유다.
지금 구조개혁평가는 근거 규정 없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다. 대학구조개혁법은 지난해 4월에 제출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치 행정의 원칙을 벗어난 부당행정의 전형인 셈이다. 또한 대학 공급과잉은 정책 실패 탓인데도 교육부는 대학평가와 구조개혁을 통해 관료적인 시각에서 대학 사회를 통제하고 있다. 예산 지원을 빌미로 단순히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지방대 고사, 기초·순수학문 위기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대학구조개혁은 대학의 자율성을 촉진시키는 방향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대학 교육과 연구의 질적인 발전을 꾀해야 한다. 대학구조개혁법도 논란이 됐던 해산 대학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특례 조항 등을 수정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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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 대학구조개혁평가 정성평가 객관성·타당성 쟁점화 U'sline
2015.08.05 박병수 기자
빠르면 9월에 개최될 2015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 2단계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구조개혁과제’중 최대 이슈인 교육개혁의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식에서 1단계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었으나 일부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나타난 점을 들어 정성평가의 타당성, 투명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한 종합점검 및 보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올해 전체 대학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교육부가 평가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대학구조개혁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가 대학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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