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총장협의회, ·강사법·총장직선제 등 논의 - 씨앤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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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16 10:11 조회5,6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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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부총리 "총장 선출-제청-임명 전 과정 전반적 검토 예정"
2015.09.11 최원석 기자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10일부터 11일까지 강릉원주대 주관으로 강릉시 씨마크호텔 별관 3층에서 '2015년도 제4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를 열고, 교육부와 함께 국·공립대 현안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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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두차례 시행이 유예됐던 강사법인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각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임용·재임용 절차 등에 필요한 학칙과 제반 규정 정비 등 차질 없는 준비와 필요시 제도 보완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황 부총리는 “초기에 강사법 법안을 만들 때 학교 차원에서 모셔야할 우수한 자격의 인재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을 때 강사라는 신분으로 모셔서 적절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강사법 도입의 취지인 만큼 긴 호흡으로 향후 50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협의회는 강사법이 학교 측이나 강사 어느 쪽에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돼, 강사법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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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이재익 기자
전국 국공립대 총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총장선출제도와 구조개혁평가, 강사법 등에 대한 논의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끝을 맺어 총장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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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들은 부총리 간담회에서 △총장직선제를 통한 대학자율화 △성과급수 연봉제 수정 △강사법 시행령 개정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프라임사업)에서의 국공립대 입장 반영 등을 요구했다. 황 부총리는 총장직선제 문제와 관련, “대학의 자율성과 현실적인 총장 선출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체적인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부산경남권 소재 한 대학총장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됐다. 특히 강사법은 대학도, 강사도 원하지 않는데 폐지하자고 건의했지만 정부입법사항이기에 시행해야 하지 않겠냐며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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