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두 달 남은 강사법 또 유예되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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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30 10:53 조회4,5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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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걸려 5년이나 연기됐지만... 대학ㆍ강사들 개정안에 반발
2017.10.27 신지후 기자
“1년 미만 임용 예외조항 등 문제”
강사들은 새 종합정책 마련 요구
“정부 지원 없이는 비용 부담 커”
대학들은 원안ㆍ개정안 모두 반대
국회에선 심사조차 시작 못해
교육부 “시행땐 문제… 개정 노력”
서울 S사립대에서 4년 째 근무 중인 시간강사 A씨는 최근 올해 1학기 강의확인서를 떼 보고는 깜짝 놀랐다.
매년 1학기에만 인문학 교양강의 한 강좌를 맡고 있어 시간강사로 계약을 해 왔지만, 서류 상 직위가 자신도 모르게 ‘초빙교수’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임용 조건을 변경했고, 초빙교수가 받는 기본 급여나 연구공간 등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A씨는 26일 “내년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재정 부족을 우려해 법 적용 대상자들을 줄이기 위한 학교 측의 편법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며 “법이 실제 시행되면 이러한 편법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해고가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 2개월여를 앞두고 또다시 갈팡질팡하고 있다. 강사들은 물론 대학들이 모두 반대해 법이 처음 제정된 2013년 이후 시행이 3차례 걸쳐 5년이나 연기됐지만, 교육부가 보완한 개정안마저 ‘개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탓이다. 당장 12월 중순부터 내년 1학기 강의 수업 배정을 해야 하는 대학들과 강사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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