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 > 소식 > 홈

언론보도
조합관련 언론 보도내용입니다.

언론보도

'대량해고' 논란 강사법…시행 한달 앞두고 1년 유예 - 뉴스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01 13:06 조회4,075회 댓글0건

본문

'대량해고' 논란 강사법…시행 한달 앞두고 1년 유예

 

 

 2017-12-01                                                        김재현 기자, 권형진 기자

 

 

시행을 한달여 앞둔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가 1년 유예된다.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신분보장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와 달리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야는 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사법 1년 유예를 결정했다. 여야 간사가 전체회의 전 잠정합의했고 이후 교문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통과됐다. 애초 교육부는 강사법 폐기를 제안했지만 이 결정은 1년 뒤로 미뤄지게 됐다.

교문위원들은 향후 6개월간 강사법의 대안을 집중모색하고 1년 내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내 고등교육위원회소위를 구성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 아래 줄임........................................................

 

전체기사는 여기←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