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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강의했는데 1시간분 강의료?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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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9 13:11 조회4,0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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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강의했는데 1시간분 강의료 주겠다고?

부산대 예체능 실기과목 강의료 삭감 추진에 교수·시간강사 반발

 

2018.06.14.                                          최나영 기자

 

 

부산대가 예체능 실기과목 강의료를 절반으로 깎는 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강사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주장했다.

13일 한국노총과 비정규교수노조에 따르면 최근 부산대는 학내 업무포털에 공문을 게시해 한국음악학과·음악학과·체육학과를 비롯한 예체능 학과 전공실기 수업의 강의료 지급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술대학 전공실기 강의료는 수업시간과 수강생수에 연동된다. 조정안의 핵심 내용은 수강인원 1명을 0.5명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간당 9만4천원을 받는 전임강사가 수강생 10명에게 1시간을 가르치면 94만원을 받는데, 조정안대로면 47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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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는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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