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교원’ 인정과 현실적 과제 - 시사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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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11 01:14 조회3,8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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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시간강사 ‘교원’ 인정과 현실적 과제
2018.09.10 류수연 문학평론가, 인하대 교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수년간의 유예 끝에 드디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교원이 아닌 대체인력으로서만 인정됐던 시간강사가 이제야 오롯한 대학의 일원으로 평가받게 된 것이다. 그동안 시간강사는 대학 내 유령 직에 가까웠다. 강의실 안에서는 ‘교수’로 불리지만, 바깥에선 대학 내 일용직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최소한의 복지조차 받을 수 없었다.
‘강사’라는 새로운 교원 지위가 부여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으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재임용이 보장된다는 것이 곧 시행될 강사법의 골자다. 4개월의 한시적 고용에서 최대 3년이라는 비교적 안정적 고용을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사법이 유예되는 기간에 나타난 여러 가지 편법을 해결하는 것이다. 강사법이 표류했던 지난 7년 동안 전국 대학에서 활동하는 실질적 시간강사 수는 급감했다.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에 따르면, 2011년 강사법 발의 이후 대학 시간강사는 약 3만 6000명이 감소했다. 시간강사들이 맡았던 그 많은 강의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었던 것인가?
강사법이 유예됐던 지난 7년간 많은 대학들이 여러 가지 편법을 고안했다. 그 중 하나는 전임교수들의 주당 책임 시수를 늘리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 시간강사를 초빙교수나 겸임교수로 전환해 변칙 임용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다.
‘강사’라는 새로운 교원 지위가 부여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으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재임용이 보장된다는 것이 곧 시행될 강사법의 골자다. 4개월의 한시적 고용에서 최대 3년이라는 비교적 안정적 고용을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사법이 유예되는 기간에 나타난 여러 가지 편법을 해결하는 것이다. 강사법이 표류했던 지난 7년 동안 전국 대학에서 활동하는 실질적 시간강사 수는 급감했다.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에 따르면, 2011년 강사법 발의 이후 대학 시간강사는 약 3만 6000명이 감소했다. 시간강사들이 맡았던 그 많은 강의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었던 것인가?
강사법이 유예됐던 지난 7년간 많은 대학들이 여러 가지 편법을 고안했다. 그 중 하나는 전임교수들의 주당 책임 시수를 늘리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 시간강사를 초빙교수나 겸임교수로 전환해 변칙 임용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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