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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16 17:02 조회3,8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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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령 TF 파행되나..제도 안착 분수령
2019.01.16. 이연희
3차 논의서 갈등 격화 양상..16일 마지막 4차 회의 열어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시행령 논의가 파행 위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령은 지난해 대학과 강사측이 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초안이 있지만,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대학 측은 겸임·초빙교수 책임시수 제한 폐기 등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사단체는 반발하며 보이콧을 거론하고 있다.
1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27일부터 강사법 시행령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대학측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관계자, 강사측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과 전국강사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교육부는 중재를 담당했다.
임순광 한교조 위원장은 "지난해 정부-대학-강사 협의체는 물론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도 합의된 사항인데 대학측 참석자들이 이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강사를 해고하고 정년이 보장된 교수나 겸임·초빙교수 등 비정년교수들로 대체하려는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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