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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앞두고…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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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23 12:00 조회3,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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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앞두고… 대학들 “돈줄 말랐다” 강사들 “지나친 엄살”

 

2019.03.21                                                            조아름 기자    

 

대교협 “한해 3000억 더 들지만 등록금 10년 동결” 재정난 호소
강사 측 “수십억 수준 불과한데 비용 절감 이유로 대거 내쫓아”

 

 

“돈줄이 마를 데로 말랐습니다.”

 

올해 2학기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둔 지방의 한 사립대 교무처 관계자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이 대학은 이달 새 학기를 앞두고시간강사를 기존보다 절반 이상 줄이기로 통보, 강사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 관계자는 “가뜩이나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한 해 수십억 원의 추가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대학이 마치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무자비한 해고를 일삼은 것처럼 비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사법 시행을 둘러싸고 대학과 강사 측은 예산 문제로 대척점에 서 있다. 대학들은 현재 7만6,000명에 가까운 시간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4대보험 등을 보장하면 연간 3,000억원에 가까운 추가예산이 투입돼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강사 측은 대학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은 5,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에 가까운 대학 전체 예산의 1~2%인 수십억 원 수준이라며 대학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강사들을 내쫓고 있다고 맞선다.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방학(4개월) 중 임금 2,308억원을 포함해 퇴직금(433억원), 건강보험료(224억원) 등 강사법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으로 연간 2,965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는 교육부가 한 해 강사법 관련 예산에 투입하기로 한 576억원의 5배에 달하는 액수다. 10여 년간 지속된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살림이 빠듯한 대학들로선 정부 지원금 만으로 강사들을 포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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