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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강사법 4대 궁금증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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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04 11:39 조회3,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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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방학 중 임금부터 퇴직금까지…강사법 4대 궁금증

 

2019.06.04                                             이해인 기자


교육부가 4일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 지급과 4대 보험 적용 기준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먼저 방학 기간 중 임금 지급은 매 학기 수업을 준비하는 1주와 학기 종료 후 성적 처리기간 1주씩을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 강사들은 연간 총 4주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기준으로 대학별로 강사의 방학 중 임금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88억원의 지원 계획을 세웠다. 강사법이 8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올해는 1학기, 즉 2주에 대해 방학 중 임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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