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여진 계속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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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10 19:54 조회2,7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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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여진 계속
2019.12.06 이지희 기자
비정규교수노조 “정치권, 시간강사처우 개선 나서라”
국회입법조사처 “강사제도 지원 부족” 지적
"언젠간 적체된 문제 터져나올 것…예산 확보 시급"
강사법이 시행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시간강사의 고용 악화는 물론 학생 수업의 질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예산안 실현과 확대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월 27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는 “황폐화된 고등교육과 열악한 강사처우 개선에 나서라”며 국회와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교조는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개정강사법이 시행됐지만 국회와 대학의 구태로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 규모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 대학의 이익 극대화 행위 등을 지적했다.
■ 정부의 예산 배정 불합리, 방학기간 임금 지급 쟁점= 한교조에 따르면 정부는 ‘강사의 방학 중 임금 지급’을 4주간 필요 예산의 70% 규모로 설정했다. ‘전업·비전업 강의료 차별 개선 예산’을 국립대 대응 예산만 설정하면서 사립대 대응 예산을 설정하지 않았다. 당초 논의됐던 강사의 직장건강보험 적용 논의도 빠지면서 강사의 고용 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강사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도 ‘강사 처우개선 미흡과 강사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 부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방학기간 동안 강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방학 기간 임급 지급을 규정했다. 그러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방학기간 임금 지급 부분에서 2주 해당 예산만 지원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강사의 방학기간 임금 지급을 4주에 해당하는 577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대학의 방학기간이 4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방학기간 임금 지급 기간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됐다. 충분치 않은 임금 지급도 대학과 정부가 나눠 지급한다. 사립대의 경우 강사에게 방학기간에 지급하는 임금을 정부가 70%, 사립대가 30%를 부담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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