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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변경에 ‘원서 제출 말라’ 압박까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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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08 19:02 조회2,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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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변경에 ‘원서 제출 말라’ 압박까지…“강사 재임용 절차 여전히 보장 안돼”

 

 

2020-07-08​                                                       최원형 기자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기자회견
“시행 1년 사법 협의 정신 짓밟아
교육부가 대학의 불법·탈법 점검해야”

2020학년도 1학기 종료를 앞두고, 일부 대학이 강사들에게 재임용 절차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8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이후 첫번째 재임용 절차가 진행되는 지금 일각에서 법 취지를 거스르며 강사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불법과 탈법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1일부터 시행된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3년 동안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지난해 2학기에 채용된 강사들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당하게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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