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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간강사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 아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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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27 23:06 조회5,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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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김광진의원, 대학시간강사도 직장가입자로! 사별한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2015. 05.06(수)                                                                          오정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사별이나 별거 중인 형제·자매도 소득이 없을 때 직장가입자인 다른 형제·자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 4일과 6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비상근 근로자·교직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입자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 시간강사 등 단시간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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