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 72.1% 현행 시간강사법 “반대” - 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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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13 08:55 조회5,6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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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 72.1% 현행 시간강사법 “반대한다” | ||||||
[설문조사] 다시, 시간강사법을 말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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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26일 ‘교수잡(kyosujob.com)’ 회원 688명 설문 “지금도 대학들은 전임교원 한 명 뽑을 예산을 아껴서 교육전담·산학·겸임·초빙 등 여러 명의 비정규교수를 채용하고 있다. 이들에게 고졸 취업자 수준도 안되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강의 외 잡무까지 시킨다. 이런 현실에서 박사급 인력에게 비정규직 강사 신분에 연 2400만원으로 전임교원에 포함시키겠다는 ‘시간강사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되묻고 싶다.” 무역 분야에서 박사를 받고 모 국립대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는 A씨는 “시간강사법이 5년째 국회에 묶여 있지만 대학현장은 사실상 시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강사를 헐값에 채용해 상당수 강의를 떠맡겨 놓으면서 사립대 ‘시간강의’ 자리가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며 “국립대를 제외하곤 시간강의 자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국회에서 5년째 표류하고 있는 ‘시간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을 두고 시간강사를 비롯, 비정규교수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교수들은 “시간강사법이 유예됐지만 그 사이 대학은 시간강사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시간강사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시간강사법이 오히려 전임교원(전임강사)을 비정규교수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 6월과 12월에 각각 국회를 통과해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은 대학과 시간강사들의 반발로 오는 2016년 1월 1일로 유예됐다. 시간강사법의 골자는 전임강사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임용기간 1년 이상의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서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강사들이 ‘강사’로 격상되고, 학기 단위로 해오던 계약기간도 두 배 가량 늘어난 ‘1년 이상’으로 했다. ...................................................... 아래 줄임........................................................... 전체 기사는 링크(←누르시면 연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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