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5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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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6-17 12:56 조회1,298회 댓글0건본문
강사법 시행 5년 유감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해야 한다] ⑤ 또다시 지방사립대 강사의 위기
대학별 정보공시(대학 알리미)는 강사법 2주기가 진행 중인 지방사립대 강사의 고용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립대강사처우개선사업비를 비롯하여 정부의 강사법 안착 정책이 폐지·축소된 후 지방사립대 강사 수는 급감하고 있고, 강사 총량시수와 강사담당 평균시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학의 대학별 강사 점유 시수는 20~40%에 이르지만, 지방사립대학들은 10~20% 수준에 머무르는 게 다수이다. 이는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사립대처우개선사업의 폐지 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 골자
9년간의 유예 끝에 노사정 합의로 대학강사들의 신분보장, 고용안정, 처우개선의 취지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일명 ‘강사법’, 2019년 8월)’이 시행되었다. 강사법의 주요 골자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한 대학에서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최대 9시수까지 강의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 1년 이상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강사법 안착 정책과 그 후퇴
정부는 대학 강사제도 안착을 위해 강사 고용안정,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정책을 마련(2019년)했다. 그러나 강사법이 시행된 지 3~4년만에 정부는 강사법 안착을 주장하면서 강사 관련 정책 대부분을 폐지 혹은 축소시켰다. 첫째, 강사 고용안정을 위해 강사고용현황조사를 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강사 고용관련지표를 반영했다. 또한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겸임·초빙교원의 자격조건과 사용사유를 법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폐지하고 대학교육협의회 주관의 ‘자율적 기관평가 인증체제’로 대체(2023년)하면서 대학평가 항목에서 대부분의 강사고용관련지표가 사라졌다. 또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2023년)」으로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1/5에서 1/3로 확대했다. 둘째,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해 기존의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으로 통합·확대·개편하고 해고 강사에게 강의와 연구 기회 확대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해고강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던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사업’을 폐지(2021년)하였으며,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인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 예산을 전년도 대비 40%를 삭감(2024년)하였다. 셋째, 사립대 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적립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대강사처우개선사업예산을 편성·집행하였다. 그러나 사립대강사처우개선사업을 3년 일몰 1년 연장 후 전면 폐지(2023년)하였다.
강사지원정책 후퇴의 논거와 강사의 위기
정부는 전술한 정책 후퇴의 논거로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강사법 안착으로 설명한다. 강사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은 강사의 목숨 줄을 앗을 수 있는 채찍을 대학에 주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강사법 안착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되묻고 싶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이만하면 되었다는 식으로 강사법이 안착되었다고 하는데 대학에 어떤 후속 행·재정적 투입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대학강사를 위한 강사법이 오직 대학의 이해관계에 맞추어지지 않았는가?
실제로 강사법 시행 즈음에 2만여 명에 달하는 강사가 구조조정 되었고, 그들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지 못했으며, 이후 지방사립대들은 교육과정 개편 등의 방법으로 강사 시수와 강사 수를 안정적으로 줄이게 되었다. 또한 어떤 대학은 방중 임금과 퇴직금 지급이 자유롭고 해고가 용이한 기타 교원으로 강사를 전환 채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학의 정책들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서도 강사법이 안착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립대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건 아닌지, 그런 연유로 각종 지원을 일거에 중단하고 싶어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대학과 관련한 정책들은 직접적으로 강사들을 겨냥한 정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늘 그랬듯이 결국은 강사들의 피해로 돌아온다. 첫째,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겸임·초빙교원 활용 비율이 확대되고, 대학평가에서 강사관련지표가 약화된 시점에서 대학에서는 강사를 채용할 유인이 약화되기에 여러 다른 형태의 비정규 교수들을 양산하기 쉽게 된다. 이에 교육부는 법에 명시된 겸임‧초빙교원의 자격조건과 사용사유의 준수 여부를 엄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한 대학평가에서 강사관련지표인 강사보수수준 외에 기존의 '강의 규모의 적절성', '총 강좌 수', '강사 담당학점'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 둘째, 대학의 이른바 전업강사들은 강의료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애초에 연구비는 민생예산이었다. 고등교육법상 강사의 임무인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부합하도록 연구비를 확대하여 지원해야 한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 예산을 증대하고 과제 수를 늘려야 한다. 셋째, 강사법 안착을 이유로 사립대강사처우개선사업이 폐지되면 대학은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강사 담당시수 축소 및 강사 구조조정이 우려된다. 강사지원사업의 복원 및 확대가 필요하다.
강사법 시행 5년이 지난 즈음, 정책의 후퇴는 지방사립대학 강사들을 구조조정으로 내몰고 있다. 지방사립대 강사가 떠난 자리는 겸임·초빙·기타교원으로 대체되고, 전임교원의 초과 강의를 유발하여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강사 구조조정은 다양한 전공 영역의 강사들을 대학 울타리 밖으로 몰아내어 고등교육의 학문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으며, 학문후속세대의 강단 진출을 차단하여 고등교육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또한 강사 구조조정은 결과적으로 강좌개설 다양성을 억제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기초·기본·문해·인성교육 등 강사가 주로 담당하는 교양교육을 소홀히 하여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인간교육에도 장애를 가져올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문연구와 교육, 학생지도에 매진해 온 지방사립대 강사들은 또다시 생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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