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들은 반대하는 강사법’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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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19 19:03 조회5,2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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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뉴스]‘강사들은 반대하는 강사법’…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
교육부가 19일 “대학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강사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학 시간강사들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강사들을 위한 제도라는데 강사들은 왜 반대할까. 당사자들이 반대하는데 교육부는 왜 밀어부치고 있는 것일까. 강사법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대학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나뉘어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강사’를 추가했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필요에 따라 운영되던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강사들이 임용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며,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불체포 특권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교원 대접을 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강사들의 임용기간도 보장한다고 강조한다. 개정안은 “강사 채용시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조건을 반드시 포함해 임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며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강사들은 현재 대학에 따라 4~6개월씩 단기 계약을 하고 있는데, 새 개정안은 최소 1년 이상의 고용기간을 보장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지난 9월 9일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남궁근)가 발표한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그대로 담은 것이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등 강사단체들은 9월에도, 이날 입법예고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도 부여하고 임용기간도 늘려서 보장한다는데 강사들은 왜 반대하는 것일까.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임순광 위원장에게 반대하는 이유를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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