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법 의결···국회 통과 ‘미지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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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0 15:12 조회5,2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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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신하영 기자
강사들에게 교원신분 부여 ‘1년 이상’ 임용 명시
임용기간 중 부당해고 방지···소청심사 청구권도
강사단체 “해고 막는 책임시수 미반영 반쪽짜리”
정부가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을 반영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일부 조항에서 논란이 예상돼 국회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신분을 부여한 게 골자다. 현행법에서 대학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되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강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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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사들이 주장해온 ‘책임 수업시수 보장’이 관철되지 않아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강사노조는 시간강사도 교수들처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정 책임시수(주당 9시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수업시수 보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강사법 제정은 2010년 당시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2011년 강사법이 제정됐지만 강사·대학 모두 반대해 5년간 3차례나 유예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18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관계자는 “강사들의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책임시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다”며 “말로는 교원지위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원 책임시수는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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