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대위, 고등교육개혁 위한 농성 돌입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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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02 13:08 조회4,1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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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평가·강사법 폐지해야”
2017.10.30 구무서 기자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공공성 강화와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학생단위 등이 소속된 공대위는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 즉각 중단 △시간강사법 폐기 △사학비리 척결 △대학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서 공대위는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시행했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적폐 정책’으로 규정했다.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이라는 평가지표로 인해 시간강사가 대량 해고되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반쪽자리 전임교원이 확대됐다는 이유에서다. 재정 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줄세우는 방식 역시 ‘반(反) 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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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간강사법에 대해서는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1년 미만 계약 허용과 당연퇴직 조항 등으로 인해 오히려 시간강사를 옥죄는 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강사법은 11월까지 시행을 중단하는 법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을 기해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라며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강사법 폐지를 위해 선뜻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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