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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죽이는 ‘강사법’ 없애기로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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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30 12:48 조회4,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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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죽이는 ‘강사법’ 없애기로…대학평가 기본틀도 바꾸기로

 

 

2017.11.30                                      김경학 기자

정부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을 국회와 협의해 없애기로 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신분보장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와 달리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수차례 유예됐고, 내년 시행을 앞둔 상태였다. 정부는 또 재정 지원, ‘돈’을 미끼로 정원 감축 등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기본 틀도 바꾸기로 했다. 입학금 폐지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대학들에 ‘당근’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대학과 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명 강사법 폐기를 위해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대학과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제도와 처우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앞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고 서정민 박사의 사망을 계기로 이듬해 12월 만들어졌다. 대학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포함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인 시간강사들은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모두 미흡하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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