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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04 14:26 조회4,2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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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미뤄진 시간강사법, 왜 미움받을까
2017.12.02 이민우 기자
시간강사와 교수들 모두가 거부하는 '강사법'… 교육부 마저 폐지 입장
강사 대량 해고→전임 교원 업무 과부하→대학 교육 질 악화의 '연쇄효과'
국회, "일단 유예하고 1년 간 대안 찾자"
세번의 연기 끝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또 다시 연기됐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한다는 취지와 정반대로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강사법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 11월 이후 벌써 네 번째 유예다. 강사들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강사들을 옥죄는 법, 강사들이 거부하는 법 신세인 셈이다. 지난 1월 교육부가 제시한 개정안은 강사들로부터 '개악 중의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았을 정도다.
강사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법안이다. 한 번 고용한 강사는 재임용기준을 충족하는 한 해고할 수 없다. 4대 보험도 보장해야 한다. 교육부의 권고안에 따르면 강사료도 올려야 한다. 일견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대학 시간강사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내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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