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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 현장의 목소리 1 - 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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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05 17:02 조회4,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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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 프로메테우스의 횃불을 들 때

 

 

2018.02.05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시간강사, 모두의 문제다



[편집자주] 시간강사들은 대학 교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비정규교수’의 신분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지만 대학사회는 변하지 않았다. <교수신문>은 시간강사와 관련된 의제를 함께 고만하자는 의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10회에 걸쳐 칼럼으로 연재한다.

식물국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던 2017년 연말에 국회 본회의가 긴급하게 열렸다. ‘시간강사법 시행 1년 유예 법안’은 12월 29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오후 6시39분경 표결처리 됐다. 216명의 재석 의원 중 214명은 찬성했고 1명은 반대했으며 1명은 기권했다. 이로써 시간강사법은 2011년에 제정된 이래 한 번도 시행되지 않고 4차례나 시행 유예됐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 여야 합의로 4차례나 시행 유예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시간강사법은 국회와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국회와 교육부는 지난 6년 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법 시행을 목전에 두면 ‘폐기와 대체입법’이 아닌 ‘시행 유예’의 형태로 ‘책임회피용 연말 폭탄 돌리기’를 하였다. 여야가 따로 없었다. 위정자들은 늘 예산 확보, 법 개정, 소위 구성 등을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나서지는 않았다. 촛불항쟁으로 정권이 바뀐 2017년에도 이 구태는 반복됐다.

비정규교수는 좁게는 강사,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등의 수십 가지 비전임교원을, 넓게는 이들 비전임교원에다가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까지 더한 개념이다. 이들은 모두 사용자들이 추구하는 ‘교수노동시장 고용유연성 확보’와 ‘교수직의 비정규직화’ 과정에서 파생된 존재들이다. 길게 보면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의 강사제도, 1962년 시간강사제도(국립대시간당강의료지급규정), 1975년 교수기간재임용제도, 2002년 교수계약제도, 2003년 비정년트랙교수제도 등의 제도와 연관되어 있다. 이 중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비정규교수 집단은 시간강사이다. 대학구조조정 중 이들이 1순위로 제거되기 때문이다.

고등교육과 연구 부문 인력 절반 이상이 비정규교수이다. 이들의 ‘운명’은 인권문제나 고용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의 삶은 곧 학문성숙 및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 대학원생을 비롯한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국민 교육권 보장과도 맞닿아 있다. 비정규교수의 삶과 노동은 최근 흔한 구호인 4차 산업혁명 대비나 국가경쟁력 강화 및 평생교육 확대와도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국가의 존립과 관계된 헌법적 가치(교육, 학문, 노동)의 문제이기도 하다.

비정규교수들이 1987년부터 협의회를 만들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싸운 이래, 지난 30년 간 정부와 대학들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며 이에 대응했다. 쥐꼬리만한 임금 인상과 해고 위협의 형태로 말이다. 그러다 비정규교수들이 유서를 남기며 자꾸 죽어나가자 정부는 2011년부터 3년간 국·공립대학 전업강사의 강의료를 기아임금을 겨우 벗어나는 수준으로 인상했다. 사립대학들도 약간의 시늉은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사립대학들의 강사 임금은 기본적 생계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고용불안은 더욱 심해져갔고, 일자리의 수도 시간강사법 통과와 대학구조개혁평가지표의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지표 등으로 인해 줄어들었다. 특히 강사의 고용안정, 신분안정, 처우개선을 입법취지로 내 건 시간강사법은 오히려 대량해고의 위협만 가중시켜 지탄의 대상이 됐다. 방향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이었다.

올바른 문제해결 방향은 계열별 정년트랙 전임교원 100% 확보를 법적으로 강제함과 동시에, 전임교원이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이 때, 강사 등 특정 집단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사람들의 권리 보장 수준을 함께 대폭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누가 열악한 위치로 내몰린다 하더라도 생활임금과 재임용심사기회 그리고 소청심사권을 부여하는 수준의 교원법적지위를 보장하고, 노동조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 풍선효과와 편법 및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4대보험과 퇴직금 보장 그리고 학교 바깥에서의 평생교육 진흥 활동까지 포함한 비정규교수 종합대책 수립도 필요하다. 먼저 강사들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비정규교수들에게 어떤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건지 정리하는 게 시급하다.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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