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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판 기사’ 강의자료 배포, 선거법 위반 아니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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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6 12:48 조회4,0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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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판 기사’ 강의자료 배포, 선거법 위반 아니다”

 

2018-07-13                                                 여현호 선임기자  

 

 

대법, “정당한 ‘교수 행위’, 최대한 보장돼야”
18대 대선 직전 기소된 영남대 강사, ‘무죄’
“역사적 사건·인물·현안에 대한 탐구와 비판,
교수의 자유로 통제 없이 폭넓게 보장돼야”

 

대학 강사가 강의시간에 대통령 후보에 비판적인 기사를 강의 보조자료로 배포해 강의에 활용한 것은 정당한 ‘교수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대학 강의시간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 10건을 배포한 뒤 강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지수(51·개명 전 유소희)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씨는 18대 대선 전인 2012월 9~10월께 영남대 사회학과의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과목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박근혜 후보에게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한겨레>와 <한겨레21> 등의 기사와 칼럼을 복사·배부했다는 이유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선거 관련 기사의 통상방법 이외의 배부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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