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시간강사 상생방안 모색해야” - 한국대학신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6 15:33 조회3,92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대학과 시간강사 대립 구도는 안 돼…상생방안 모색해야”
강사법 공청회 시위·고성…협의체 시안 놓고 갑론을박 이어져
2018.07.15 구무서 기자
“강사는 계속 대학에 요구를 하고 대학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수년 간 반복된 이런 논쟁은 해법이 없다. 대학과 강사 간 대립적인 구도로는 안 된다.”
헌정 역사상 전무후무한 네 차례 법 시행 유예 사태를 겪은 강사법을 놓고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가 13일 서울교대에서 열렸다.
지난 2010년 조선대 서정민 강사가 논문 대필과 강사의 신분, 처우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011년 국회를 통과해 2013년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통과 당시에도 비용 문제로 인한 강사의 대량 해고 우려가 있었고, 대학과 강사 간 의견 차이로 유예를 거듭해왔다.
대학, 강사,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강사법을 좀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자 지난 3월부터 15차례에 거쳐 회의를 거듭해왔다.
................................................아래 줄임..............................................
전체 기사는 이곳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