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 > 소식 > 홈

언론보도
조합관련 언론 보도내용입니다.

언론보도

‘강사법’ 발의 7년…‘보따리장수’ 신세 그대로 - KBS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20 11:52 조회3,776회 댓글0건

본문

강사법’ 발의 7년…‘보따리장수’ 신세 그대로

 

2018.08.14

 

 

[앵커]

8년 전 지방의 한 시간강사가 보따리 장수라고 불리는 시간 강사의 열악한 사정을 유서로 남기고 숨졌습니다.

이 사건 뒤 시간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일명 '강사법'이 마련됐지만, 정작 강사들은 독소조항을 이유로 반대해 무려 7년 동안 시행이 유보됐습니다.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 아직도 불안하기만 시간 강사들, 최은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래 줄임..........................................................

 

 

전체 기사는 이곳에서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