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780억~최대 3393억..강사법 8년만에 합의 '문제는 돈'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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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03 15:49 조회3,9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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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권형진 기자
4대 보험·퇴직금 지급에만 780억원 추가 소요
방학 중 임금까지 지급하면 3300억원 부담 ↑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가 3일 발표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은 시간강사 처우개선 논의가 시작된 2010년 이후 8년 만에 정부와 대학, 시간강사단체 대표가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9년 1월1일 시행될 가능성도 커졌다. 강사법은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 고(故)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됐다. 2011년 12월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간강사들은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모두 미흡하다며 국회 통과 전부터 반대했다. 비정규직 교수만 양산하고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대학도 예산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반대했다.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강사법은 네 차례나 유예되며 법 시행이 2019년 1월1일로 미뤄졌다.
이용우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위원장은 "강사법은 약 8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았던 갈등 이슈 중 하나이고 4차례에 걸쳐 유예되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굉장히 이례적인 과정에 있었다"며 "대학과 강사 측이 한발씩 양보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서 처음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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