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 > 소식 > 홈

언론보도
조합관련 언론 보도내용입니다.

언론보도

"강사법 대비 강의수 축소·과목 통폐합"…고려대 - 뉴시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14 17:01 조회4,092회 댓글0건

본문

[단독]"강사법 대비 강의수 축소·과목 통폐합"…고려대, 대외비 문건 파문

 

 

고려대, 지난달 '강사법 시행예정 관련 논의사항' 대외비 문건 전달
시간강사 채용 극소화 목표…과목 종류·수 최소화·졸업이수학점 축소
'책임시수 총량제' 실시해 대학 측 방안 동참시 수업 적게 맡게 혜택
인문사회계열 등 학생·학과 등 일부 반발…"교육환경 악화 필연적"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 불가피한 상황…교육부는 대학 눈치만 봐
 
학생들 "대학본부 강사법 빌미로 구조조정…교육 질 저하 시도 멈춰라"

 

 

강사들의 교원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도입을 앞두고 대학들이 비공식적으로 시간강사를 줄이기 위해 과목 수를 줄이고, 대형 강의와 전임교원 강의를 늘리려 한 정황이 고려대학교 대외비 문건을 통해 실제로 확인됐다. 

이 대학 교무처는 지난달 26일 각 학과에 대외비로 보낸 '강사법 시행예정 관련 논의사항' 문건을 통해 '시간강사 채용 극소화'를 목표로 ▲과목 수를 최대한 줄이고 ▲수업을 전임교원과 겸임교수, 외국인 교수, 명예교수에게 맡기는 방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각 학과는 이 방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오는 30일까지 대학본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고려대 대학본부는 다음주 중에는 학과별 면담도 실시한다. 최종 결정은 12월께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대학본부 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학생들은 물론 일부 학과도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다른 대학들도 고려대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강사들의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아래 줄임.........................................................

전체기사는 이곳에서​

 

 

고려대 전업강사 A급 시간 강의료 54,800원 

전임 책임시수 9시간만큼 강의하면

연봉 14,796,000원, 월 1,233,000원 꼴!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