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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핑계로 시간강사 구조조정안 철회해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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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22 15:17 조회3,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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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생들 "강사법 핑계로 시간강사 구조조정안 철회해야"

 

 

2018-11-22                                                         현혜란 기자

 

 

"강사법 시행으로 추가 비용 55억원…작년 학교 수입의 0.8% 불과"
총학생회·대학원 총학생회 등 총장실·교무처장실 항의 방문

 

"고려대는 강사법 시행을 대비해 '필요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면 시간강사를 채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편법을 동원해 학사를 개편하는 것은 대학생·대학원생들의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재정여건을 핑계로 진리의 상아탑을 무너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고려대학교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학교 당국의 강사법 대응안 철회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고려대 총학생회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강사법 시행을 위한 고려대 학생모임 '민주광장',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고려대분회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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