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개정안, 대학가 갈등 ‘심화’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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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22 15:27 조회3,731회 댓글0건본문
강사법 개정안, 대학가 갈등 ‘심화’
정성민 기자
서울대 학장·대학원장들 우려 표명에 비정규교수노조 반발
강사법 개정안이 대학가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대 학장·대학원장들이 강사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교수노조)이 궤변이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서울대 학장·대학원장들은 19일 “시간강사들의 처우와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서 “개정 강사법도 그 과업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이해된다. 그러나 강사법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최우선 교육목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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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장·대학원장들은 “소수 강사가 일정 수 이상 강의를 의무적으로 맡는 것은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대학 강좌는 전문지식을 요구하는데 소수 강사가 다수 강좌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닌 강의를 담당하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사 과목만을 담당해야 된다. 따라서 교육의 다양성과 질의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사법 개정안이 대학가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대 학장·대학원장들이 강사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교수노조)이 궤변이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서울대 학장·대학원장들은 19일 “시간강사들의 처우와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서 “개정 강사법도 그 과업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이해된다. 그러나 강사법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최우선 교육목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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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장·대학원장들은 “소수 강사가 일정 수 이상 강의를 의무적으로 맡는 것은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대학 강좌는 전문지식을 요구하는데 소수 강사가 다수 강좌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닌 강의를 담당하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사 과목만을 담당해야 된다. 따라서 교육의 다양성과 질의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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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비정규교수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시간강사들의 연합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21일 “개정 강사법이 시행되면 고용안정성이 더 보장되고 처우 개선이 이뤄지므로 강사들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고 연구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면서 “교육의 질이 나아지면 나아졌지 나빠지기 어렵다. 전임교원이 강의를 많이 맡으니 교육의 질이 높아졌는지 대학과 전임교원들에게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면 그건 강사법을 핑계로 대학이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이라며 “비용 부담도 얼마 되지 않고 대학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까지 어느 정도 하겠다는데 대학이 이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다. 바로 대학 전체에 들어가는 인건비 절감과 교원통제를 위해서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교수노조는 “한 학기에 1시간을 맡건, 3시간을 맡건, 6시간을 맡건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1년에 한 학기만 맡아도 계약기간 1년 이상이고 그에 따른 물적 급부를 보장하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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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는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면 그건 강사법을 핑계로 대학이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이라며 “비용 부담도 얼마 되지 않고 대학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까지 어느 정도 하겠다는데 대학이 이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다. 바로 대학 전체에 들어가는 인건비 절감과 교원통제를 위해서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교수노조는 “한 학기에 1시간을 맡건, 3시간을 맡건, 6시간을 맡건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1년에 한 학기만 맡아도 계약기간 1년 이상이고 그에 따른 물적 급부를 보장하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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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사는 이곳에서
교수라면서 법안 내용도 철두철미 조사하지 않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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