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사 대량해고 대학 재정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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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7 20:32 조회4,0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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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 심화…강사 채용 축소”
교육부 “강사 인건비 확보…대량 해고하면 지원 불가”
강사 “대학 수입 중 강사 인건비 2%…대학의 엄살"
2018-12-17 신하영·김소연 기자
대학들은 내년 8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시행되면 시간강사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대학에는 관련 예산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내년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둔 대학들은 시간강사 감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설 과목을 줄이거나 소규모 강의를 대형 강의로 통합하고 전임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시간강사 400명 중 150명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A대학 관계자는 “학과별 개설 과목 수를 축소할 방침”이라며 “대학의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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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원 중 최저 임금 주면서도 돈 없어 강사 고용 안하겠다는
한심한 부실경영 대학에 절대 재정지원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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