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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후폭풍에 강의줄인 대학, 내년 `재정 불이익`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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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09 12:26 조회3,8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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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후폭풍에 강의줄인 대학, 내년 `재정 불이익` 받는다

 

 

2019.01.08                                                       고민서, 이진한 기자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간강사 고용안정성·강좌수
평가해 1000억원대 차등지급
평가기준 구체적 지표도 없어

대학 "자율혁신 주문하면서
강사법 빌미로 통제 강화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에도 '강사법'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시간강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혁신지원사업 성과지표에 넣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평가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기로 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8일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시간강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지원사업은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과 전문대학에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재정을 지원한다. 올해 운영성과를 지표로 평가해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 대학이 받는 지원금 규모에 차등을 둔다. 평가에 따라 각 대학의 지원금이 결정되는 만큼 대학들의 시간강사 고용이 안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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