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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이 한국 사회에 던진 질문 - 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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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24 19:06 조회3,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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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이 한국 사회에 던진 질문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해고 사태가 벌어질 참이다. 돈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대학 교육의 질을 올리고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높다.

 

2019년 04월 24일​                                                  전혜원 기자

 

학기 초 대학가에 수강신청 대란이 일었다. 고려대 총학생회 조사 결과, 올해 1학기 학부 전공과목은 지난해 1학기에 비해 74개, 교양과목은 161개 감소했다.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경우, 지난해 1학기 대비 선택교양 수업이 약 66%, 필수교양은 10% 줄었다. 강의가 줄자 학생들 사이에 수강신청한 과목을 사고팔기도 한다. 강좌가 줄어든 건 두 대학만의 얘기가 아니다. 과목 전부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졸업 이수학점 자체를 줄인 사례도 있다.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671만원이다. 이 정도의 돈을 낸 대학생들이 왜 수업이 줄어서 강의를 서로 사고팔기까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을까?

 

사태의 주범으로 꼽힌 것이 강사법이다. 이번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을 의미한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고용안정성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강사법은 기존 시간강사 모델이 지속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고려대 철학과 강사협의회 소속인 한 시간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오래전에는 시간강사가 전임교원, 즉 교수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게 달라졌다. 전임교원의 진입장벽은 계속 높아져왔고, 채용 공고에 응시하는 것 말고는 시간강사가 전임으로 ‘점프’할 방법이 없다. 시간강사는 일용직 직업군으로 고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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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는 15주짜리 ‘일용잡급직’


‘일용직 직업군’이라는 표현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다. 2017년 기준 시간강사는 7만6164명이다(전임교원은 9만902명). 전공 강의의 19.4%, 교양 강의의 27.4%를 시간강사가 맡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40세 이상이 시간강사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41~50세가 39.3%, 51세 이상이 24.5%다. 이들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니다. ‘일용잡급직’으로 분류되어 매 학기 15주짜리 계약을 맺는다. 임용이 아니라 ‘위촉’되는 형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걸로 끝이다. 별다른 사유 없이도 해촉된다. 대학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해촉되었다는 뜻이고, 그때부터는 다른 자리를 알아봐야 한다. 정규직 전임교원이 누리는 고용보호와는 천지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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