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해고 막아라…정부재정지원사업과 연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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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04 15:34 조회3,3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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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권형진 기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후속조치 발표
대학혁신지원사업·BK21사업 등에 '강사 고용 지표' 반영
정부가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으로 대학강사 대량해고가 우려되자 대학평가지표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고용안정지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강사를 이전보다 적게 채용하는 대학은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강사 고용안정과 직간접으로 연계되는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이 최대 1조4500억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자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임용절차 등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담은 '대학강사제도 운영매뉴얼'도 함께 배포한다.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의 종류에 포함하고 1년 이상 임용, 방학 중 임금 지급, 소청심사 청구권 인정 등을 담은 강사법(고등교육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강사법은 시간강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2011월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학의 재정부담 증가, 강사 대량해고 우려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이 네 차례 연기됐다.
교육가 이날 발표한 후속조치는 강사 고용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 대량해고가 우려되자 정부가 가진 대학평가 권한과 재정지원을 수단으로 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교육부는 올해 들어 1만여명의 강사가 강의 기회를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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