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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31 14:32 조회2,8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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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첫 학기 강좌 수 5800개 줄었다
2019.10.31. 이연희 기자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 67.8%.."실제 부담 알 수 없어"
교육부 대학평가에 강좌 수·강사 담당 학점 지표 넣기로
사학법인 수익용기본재산 9조..법정부담금은 절반만 내
지난 8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2학기 대학 강좌 수가 1학기보다 5800여 개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시간강사나 겸임·초빙교수 대신 정년이 보장된 교수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은 늘어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시에는 총 41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과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관련 정보가 포함됐다.
◇대학 강좌 수 줄어…교육부 "대학평가 연계해 강의 질 유지"
지난 8월 강사법이 시행된 이후 2학기 강좌 수는 작년 2학기(29만5886개)보다 5815개 줄어든 29만71개로 나타났다. 학생 정원 대비 강좌 수를 비교해보면 100명당 22.6개로, 이 역시 전년(22.7개)보다 소폭 줄었다.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강좌 비율은 39.9%로 작년 2학기(41.2%)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하락폭은 전년도(1.9%포인트)보다 크진 않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강의 축소가 강사법 영향보다는 학생정원 감소에 비례해 총 강좌 수를 조정하면서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2학기 들어 시간강사 대신 전임교원이 강의를 맡는 비율도 늘어났다.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67.8%로 작년 2학기(65.3%)보다 2.5%포인트 높아졌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교수의 강의 부담을 나타내는 1인당 담당학점은 2020년 2월쯤 확인할 수 있다"면서 "지난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과 전임교원 수를 종합 분석한 결과 전임교원 1인당 담당학점은 최근 5년간 비슷한 7.4학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각 대학이 강사법 시행되기 직전인 1학기 강사 7800명이 해고됐으며, 대신 겸임·초빙교수 등 비정년계열 교수가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강좌 수 급감을 막기 위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이나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등 대학평가에 강좌 수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총 강좌 수' 지표를 추가로 반영한다. 또한 '강의규모 적절성' 지표 중 소규모 강좌 반영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의 경우 배점을 작년도 평가(10점)보다 5점 높일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1.5점)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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