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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1인당 지원금 적다는 이유로 예산삭감?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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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28 11:19 조회3,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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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1인당 지원금 적다는 이유로 예산삭감?

비정규교수노조, 자유한국당 비판 … "국회는 정부에 예산확충 권고해야"

 

2019.11.28                                                   강예슬

 

 

자유한국당이 시간강사 1인당 돌아가는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며 비정규교수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책정된 정부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마저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김용섭)는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일부 의원들이 강사 1인당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망발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올해 8월1일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과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사업'을 포함했다.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기존 강사와 신진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강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내년 사업예산에 49억1천200만원을 배정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시간강사 해고대책으로 시간강사 1인당 44만원이 돌아가는 대책을 내놓았다며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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