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원격강의]①'20%룰' 완화..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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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18 13:32 조회2,971회 댓글0건본문
2020.06.16. 신하영
오프라인대학 원격강의 20% 제한 지침 완화방안 검토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 대비, 대학 원격강의 확대해야"
교육부, 의견수렴 착수 이르면 다음달 중 개선안 확정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앞으로 대학도 온·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원격강의 20%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행 교육부 원격수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의 경우 전체 교과목의 20%까지만 원격수업으로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개강이 늦춰지자 이번 학기에 한 해서만 이 규제를 풀었는데, 교육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일반대학의 원격강의를 제한한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대학에서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강의계획을 세워야하기에 개선방안은 다음 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대학도 언제든 대면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일반대학·사이버대학 등 교육계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했지만 원격강의 20% 제한을 푸는 방향은 확정적이다. 코로나19의 2차 유행 가능성이 높고 향후 또 다른 바이러스의 출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대학도 상시적으로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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