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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학 출신 강사에 재임용 포기 각서 종용”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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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09 12:47 조회2,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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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학 출신 강사에 재임용 포기 각서 종용”

 

2020.07.09                                                        정소희 기자

- 강사법 시행 1년 꼼수 쓰는 대학들 … 비정규교수노조 “정부가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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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이 재계약을 앞둔 강사에게 고등교육법에서 보장한 재임용 절차 기회를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교수노조는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과 전임교원이 교과과정을 개편하거나 재임용 포기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강사를 구조조정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모 대학의 강사 A씨는 지난해 신규임용됐다. 계약 기간 1년이 지나 9월 시작할 새학기를 앞두고 재임용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학과에서 1학기가 끝날 무렵 다음 학기 강의 배정이 어렵다고 공지했다. 해당 학교를 졸업한 박사들에게 강의를 우선 배정하느라 다른 학교 출신 강사에게는 강의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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