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소정근로시간 사법적 인정은 기본권 보장하는 수단이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12 03:38 조회1,465회 댓글0건본문
대학강사 소정근로시간 사법적 인정은 기본권 보장하는 수단이어야
[비정규교수의 위기, 대학과 학문의 위기] ④ 학문 자유의 주체, 대학 강사
대학 시간강사의 교수(강의) 노동은 일반적으로 헌법 제32조제1항 근로의 권리에 따라 보장되고 제32조제3항에 따라 그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강의는 교육 활동이므로 헌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교원으로서 대학 시간강사의 지위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강의는 연구 활동의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매우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학문은 사물의 본질, 자연법칙, 사회현상 등에 대하여 그 진리를 탐구하고 구명하는 지적 활동이다(윤후정, 1983: 3; 권영성, 2010: 540). 학문은 진리 탐구의 과정을 포함한다(허영, 1991: 397). 학문의 자유(libertas scholastica; akademische Freiheit)는 객관적 진리를 향하여 주관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다. 그것의 의미는 "교수, 연구자, 대학생들의 마음 가는 곳에 그들이 관심이 가는 모든 문제를 자유로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들이 조달한 결론을 토론하고 가르치고 발표하는 것을 금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을 생기도록 하는 억제와 압력…으로부터의 보호"에 있다(강준모, 1981: 283: 정하명, 2004: 70 재인용).
대학에서 강의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의미를 넘어 강의 이전의 연구 활동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학문의 자유는 연구의 자유에서 출발하지만 강의는 그 이전의 연구 과정과 불가분한 관계에서 전체적인 과정을 아울러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학문 활동에 대한 보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학문은 인간 정신의 귀중한 성과이며 인류문화의 집중적 표현이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 학문의 진보는 문화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모든 예속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며, ㈂ 학문은 새로운 지식의 개척이기에 자유로운 토의와 연구에 맡겨져야 하고, ㈃ 학문상의 진보나 새로운 발견을 일반인의 상식적 견해로써 반대하거나 박해한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국가․사회도 학문의 독자성을 존중해야 한다"(권영성, 2010: 540).
대학의 시간강사는 문화국가의 핵심요소로서 학문의 발전에 참여하는 중요한 학문 자유의 주체다. 학문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대학에서 시간강사는 교원으로서 신분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차별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대학 시간강사의 지위와 기본권은 그 보장에서 입법자의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은 물론 헌법 제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하는 법관이 반드시 반영하여 판단해야 하는 핵심 요소다.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조건 해석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포함하는 특별한 보장 내용이기도 하다.
독일에서는 시민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했다(윤후정, 1983: 4). 1810년 베를린 대학이 창설된 배경이다. 1949년 프랑크푸르트헌법 제152조와 1850년 프로이센헌법 제20조 그리고 바이마르헌법 제142조는 학문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했다. 이때 학문의 자유는 주로 대학에서 교수의 자유(akademische Lehrheit)로 이해되었다. 그것은 곧 대학의 자유였다.
미국에서 학문의 자유 개념은 교수의 자유, 즉 가르칠 자유 관념에서 파생한 것이다. 러브조이(A. Lovejoy)는 '직업상 윤리에 위배 또는 그 직능 수행에서 명백히 부적격임이 발견되지 않는 한 종교적 정치적 권위나 그가 속해 있는 기관으로부터 간섭 없이 출판물을 통하여 또는 학생 지도 문제에서 그의 학문적 문제를 탐구, 토의, 발표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있는 교수와 연구자의 자유'라고 학문의 자유를 이해한다. 매키버(R. MacIver)는 "대학 사회 또는 그 범위를 넘어 구성되는 어떤 권위에 수용될 수 있는 결론을 위한 간섭․방해․유죄 판결 등에 구속됨이 없이 자기의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그 결론을 전달하는 교수 또는 연구자 수준의 교육자에게 요구되는 권리"로서 학문의 자유를 이해한다. 푹스(R. Fuchs)는 "교수․학습 및 연구 문제에 있어 그 기능을 가장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학에 집합된 학문공동체, 즉 대학 구성원의 자유"라고 학문의 자유를 이해한다. 여기에는 종교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캠퍼스를 보호하고 경찰도 대학의 동의 없이는 캠퍼스에 출입할 수 없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윤후정, 1983: 11).
물론 학문의 자유는 주관적으로는 개인의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자유권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학문 활동을 자율적 생활영역으로 보호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로서 학문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헌법원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객관적 의미는 국가에 대하여 비판적 학문의 다양성을 적극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한다. 대학에서 학문의 다양성 보장에 따라 강좌 개설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학문적 수요에 대한 충족은 대학 시간강사에 크게 빚지고 있다. 대학 시간강사의 헌법적 지위와 기본권이 입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므로 사법 과정에서는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해석을 통해 대학 시간강사의 교수[강의] 활동과 그 지속성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책무가 발생한다. 헌법에 부합하는 시간 강사의 근로조건 보장은 국.공립의 사용자는 물론 사립의 사용자에게도 기본권의 객관법적 효력과 제3자적[대사인적] 효력에 따른 헌법적 책무가 발생한다.
대학에서 교수[강의]는 연구 결과 발표의 자유에 속하는 학문 활동으로서 연구의 자유 그 자체에 못지않게 강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연구의 자유는 사회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연구실 속에 갇힐 것이고 학문의 성과는 후속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발표의 방법은 무엇보다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강의]의 형식으로 이뤄진다.
강학의 자유(Lehrfreiheit, freedom to teach)는 대학이나 그 밖의 고등교육기관(한국과학원 등)에 종사하는 교육자가 자유로이 교수하거나 강의하는 동시에 학생 또는 수강생이 배우는 상호작용의 자유를 말한다. "강학의 자유는 강학의 내용이나 방법 또는 학술적 견해의 표명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는 강학내용이나 강학방법에 관한 한 누구의 지시나 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강의실에서는 학문적 견해를 자유로이 표명할 수 있다(학설의 자유)"(권영성, 2010: 542). 이것은 "연구의 자유의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다(권영성, 2010: 542). 강학의 자유에는 대학에서의 모든 종류의 강좌와 대학교수가 참여하는 각종 시험들을 포함한다. 학문적 교수는 또한 대학 내․외에서 모두 보호되는 것이다. 예컨대 공개강연이나 학술강연 등을 통해서도 보호된다(허경, 1994: 32).
헌법재판소도 "학문의 자유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진리탐구에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 내지 가르치는 자유"인 , "대학의 교수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교수의 자유는 대학 강단에서의 표현의 자유이므로 특별법적 관계에 있다. "수강자라는 특정인들을 상대로 대학 강의실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특정 장소에서 행하는 연구결과발표의 자유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정하명, 2004: 74). 강학의 자유는 연구 결과(지식)의 전달은 물론 진리 추구에 대한 독자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길러주는 학문 활동의 형태다. 교수는 단순한 방관자나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냉철한 비판자여야 한다(이광주, 1994: 106). 이것은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조건이 그 보장에 불충분한 입법을 보완 또는 수정하는 법원의 적극적 해석이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진일보한 판결은커녕 후퇴하는 판결을 한 것은 헌법 규범을 거스르는 일이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규범은 대학 시간강사를 비롯한 교원의 학문 연구와 강학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자유를 보장한다. 사법권 독립의 보장은 대학 시간강사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준모(1981). 대학에 있어서의 학문의 자유. 서울교육대학교 논문집 14(1). 283-296.
권영성(2010). 헌법학원론. 법문사.
성낙인(2018). 헌법학. 법문사.
윤후정(1983). 미국헌법상 학문의 자유(Ⅰ). 사회과학논집 3, 3-27.
이광주(1994). 학문의 자유와 이데올로기의 문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을 생각하며. 인문사회과학논총 1(1), 101-107.
정하명(2004). 강단에서의 교수의 언론의 자유와 대학생의 학습권보호. 학생생활연구 10. 69-83.
허경(1994). 학문의 자유의 한계. 월간고시 1994년 9월호. 25-36.
허영(1991). 한국헌법론. 박영사.
BVerfG(1973). 홍일선 옮김(200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번역: 대학판결(제1재판부 1973. 5. 29. BVerfGE 35, 79). 한림법학 18,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19-29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