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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간강사 전업과 비전업 강사료 차등 지급 위법”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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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15 13:17 조회3,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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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간강사 전업과 비전업 강사료 차등 지급 위법”

 

2019-03-15                                                            최우리 기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 판단
“향후 강사료 결정에 상당한 파장”
교육 전문가 대학 ‘꼼수’ 우려

대학이 전업 강사와 비전업 강사를 구분해 시간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한아무개씨가 국립 안동대학교총장을 상대로 시간강사료를 반환해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했다. 사건은 대구고법으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시간제 노동자인 시간강사에 대해 노동의 대가로서 기본급 성격의 임금인 강사료를 노동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학 예산 사정으로 강사료 단가에 차등을 뒀더라도 사용자 측의 재정 상황은 시간강사의 노동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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