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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최초로 합의 이뤄내⋯ 연내 국회 통과 추진 - 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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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04 19:44 조회4,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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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최초로 합의 이뤄내⋯ 연내 국회 통과 추진

 

2018.09.03                                                     문광호 기자

 

 

교육부, 강사제도 개선안 발표

지난한 강사법 논란에 이번에는 종지부가 찍힐까. 대학과 시간강사 양쪽에서 공공연히 불만을 표했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하 강사법)의 개선 합의안이 나왔다. 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대로지만 겸·초빙 교수 문제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임용 조건과 절차가 제시됐다. 강의 시수도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정함으로써 일부 시간강사들에게만 강의가 몰리는 상황을 방지했다.

오늘(3일) 교육부는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이용우, 이하 협의회)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총 18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합의한 사안이다. 협의회에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등 4개 단체 추천자 8인과 국회 추천 전문가 4인 등 총 12인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폭넓은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측이 단일한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후속조치를 통해 강사법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사법은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한 이후 2015년 12월까지 시행이 총 3번 유예됐다(유예강사법). 지난해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만든 ‘보완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해 12월 29일 다시 유예됐다. 이번 합의안은 보완강사법 폐기를 전제로 개선방안이 마련됐으며 유예강사법이 논의 기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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