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수 40% 감축 우려에⋯ 강사단체 “즉각 중단하라” - 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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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31 18:05 조회3,9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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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수 40% 감축 우려에⋯ 강사단체 “즉각 중단하라”
강사단체들, 강사법 합의안 의결 및 시행 촉구 기자회견
지난 31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전국강사노동조합(위원장 김영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위원장 구슬아)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합의안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영곤 위원장은 “강사법을 시행해도 대학재정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학사행정을 혼란시킬 수 있는 강좌 수 축소, 온라인강의, 대형강의 확대 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재정 압박으로 강사 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등록금 동결, 입학생 수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강사법 시행에 따른 추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대신문에 따르면 이정형 중앙대 교무처장은 “중앙대 강사를 1천200명에서 500명으로 줄이고 전임교수 강의시수와 겸임교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처장은 “졸업이수학점 역시 현행 132학점에서 인문사회계열 120학점, 이공계열 130학점을 줄이는 방침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본지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 처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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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최은진 기자
전국강사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고등교육법 개정 합의안(강사법)을 무력화하려는 일부 대학들의 행태를 규탄하고 합의안 의결과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 (31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대학들이 '강사법 합의안이 강사들 대량 해고를 야기할 것'이라는 왜곡된 정보를 유포해 강사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강사법 합의안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신여대는 교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동덕여대 등도 강사법 합의안 시행에 대비해 강사 임금을 삭감했다" 며 "중앙대는 강사를 대량해고하는 방침을 논의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강사법 합의안은 지난 3월부터 강사협의체가 논의를 거쳐 도출한 법안" 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법안 의결과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전국강사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강사협의체는 기존 강사의 재계약과 고용을 보장하고, 강사들에게도 다양한 교과목 개설권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 합의안(강사법 합의안)을 지난달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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