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전 학내 갈등‥원인은?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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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23 23:40 조회4,3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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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강사법' 시행 전 학내 갈등‥원인은?
2018. 11. 23 이영하 작가
용경빈 아나운서
일명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들이 강의 수를 대폭 줄이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학가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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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경빈 아나운서
강사법 개정안이 원만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최진봉 교수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재정 문제죠. 지금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오늘 사립총장들 회의에 가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기재부에 600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교육부가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가 이걸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교육부가 국회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550억 원 정도가 교육위원회를 통과 했어요. 이게 바로 강사법 개선을 위한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학교에 일정 부분 나눠줄 거 같애요. 그래서 강사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재정을 지원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사립대학들이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립대뿐만 아니라 국립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기들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강사법 시행된다고 강사들을 자르거나 또는 수업을 줄이는 그런 꼼수를 쓰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비난 받을 수 있고 학생들로부터 반반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고통 분담차원에서 교육부가 지원하고 학교도 일정 부분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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