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수정 요구 반영되나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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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13 09:17 조회4,2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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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수정 요구 반영되나
2018-11-13 이하은 기자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지위와 처우개선을 담은 강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강사들도 교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대학 측에서 비용 문제로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법안 시행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111개 안건 중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사법 개정안을 1호 안건으로 채택해 처리했다.
강사법 개정안은 강사에 대해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도 담았다.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111개 안건 중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사법 개정안을 1호 안건으로 채택해 처리했다.
강사법 개정안은 강사에 대해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도 담았다.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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